재시험 안내에 교사·교감 폭행한 초등생… 촉법소년 처분과 부모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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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안내에 교사·교감 폭행한 초등생… 촉법소년 처분과 부모 책임은

2026. 09. 03 10: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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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갈등에 담임·교감 무차별 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길질을 시작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A양은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양팔을 붙잡은 채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으며, 머리채까지 잡아챘다.


피해를 본 B씨는 사건 직후 조퇴 조치되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재시험 안내에 반발… 제지하던 교직원도 피해

이번 사건은 시험지 문제를 둘러싼 마찰에서 비롯됐다.


A양은 사건 전날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이튿날 B씨가 다시 시험을 치르라고 안내하자 이에 반발해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교감과 동료 교사 1명이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개입했으나, A양은 이들에게도 욕설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임의 중단된 약물 치료가 화 불러

A양은 평소 양극성 장애 등을 앓으며 정서적 불안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나, 최근 보호자가 임의로 약 투여를 중단하면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도 교사와 또래 학생들을 상대로 과격한 언행을 보여왔으며, 학교 측은 지난주 부모에게 약물 투여 재개와 행동 지도를 공식 요청했던 상황이었다.


가해 학생 출석정지… 피해 교원 보호 강화

사건을 접수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와 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피해 교사의 회복을 돕는 한편, 사건을 목격한 같은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적용 가능성 속에 부모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정서 상태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보호관찰(4·5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나아가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이 검토된다.


이와 별개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석정지 외에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등의 행정적 처분도 내려진다.


한편, 보호자가 치료 약물 투여를 임의로 중단하는 등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피해 교원의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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