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전세금 분할부터 단독 친권까지…전업주부 이혼 소송 쟁점
남편 명의 전세금 분할부터 단독 친권까지…전업주부 이혼 소송 쟁점
결혼 7년 차, 폭언·음주 남편에 이혼 결심
재판상 이혼 사유·기여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맞벌이로 시작해 출산 후 7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 A씨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고 남편이 친권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혼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3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사연을 다루며,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요건부터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재산 보전 조치까지 단계별 대응책을 짚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폭언·가정 소홀이면 재판상 이혼 가능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이준헌 변호사는 "지속적인 폭언, 가정 소홀, 대화 거부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청구 시 판결뿐만 아니라 조정 절차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폭언과 가정 소홀 입증에는 대화 녹음 파일, 문자·카카오톡 내역, 주변인 진술서 등이 유용하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이 아니므로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단편적 정황보다 지속성과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예금·주식·퇴직금·국민연금·퇴직연금 및 채무)이 포함된다.
기여도 산정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과 가사·육아 전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다"며 "7년 차 맞벌이 후 전업주부가 된 경우 대략 40~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산 형성과 유지, 지출 절감 기여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주양육자 인정이 핵심
친권(법률 행위 결정권)과 양육권(실제 양육)은 별개 개념이다.
법원은 경제적 풍족함보다 현재 주양육자로서의 돌봄 여부, 자녀와의 정서적 애착 관계, 양육 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특히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는 기존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면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 법적 행위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 실생활에 큰 불편이 따른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부모 간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친권 분리를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양육자로서의 유대감과 남편의 폭언·음주로 정상적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압류와 사전처분으로 재산·생활비 확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면 소송 초기 전세보증금, 예금 계좌, 부동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이미 제3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양육비는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소 제기와 동시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를 신청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매월 임시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폭언이나 협박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해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