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안했어요" 내 아이 불법촬영물 '보기만 했다'는 학폭 가해 학생...처벌될까?
"유포 안했어요" 내 아이 불법촬영물 '보기만 했다'는 학폭 가해 학생...처벌될까?
변호사들 "소지·시청 자체로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A씨 측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피해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이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B군 측은 법정에서 "사진과 영상을 직접 유포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것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B군의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부인했다.
A씨 측은 B군이 다른 가해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말한 정황과 SNS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보기만 했을 뿐'이라는 가해 학생의 주장,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유포 안 했으니 책임 없다" 가해 학생 측 주장의 핵심은?
학교폭력 피해자 A씨 측은 가해 학생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군이 A씨의 피해 사진과 영상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시청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군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직접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단순 소지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B군의 부모 역시 자녀의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 "소지·시청 자체로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변호사들은 직접 유포한 증거가 없더라도 B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독립적인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상 처벌 요건보다 폭넓게 인정되므로, 직접 유포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고4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민감한 사진·영상을 권원 없이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도 "이 사안에서 문제된 자료는 그 성격상 소지와 시청 자체가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