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청구소송검색 결과입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업무 처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지

A씨는 약 3년 넘게 한 사업장에서 일했다. 퇴사 후 분쟁이 생겼다. 사업주 B씨가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고 "돈이 없어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1년 반이 넘도

거짓으로 사무실 폐쇄를 공지해 직원을 원거리로 쫓아내고 막말한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의 악몽은 2

의류 공장에서 2년간 미싱 기술자로 일한 A씨. 근로계약서 없이 일당을 받았고, 월급에서 3.3% 사업소득세가 떼였다. 회사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A씨는 대출 상담으로 알게 된 B씨의 기존 빚을 정리해주기 위해 약 6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새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약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