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딱 걸리면 수백만원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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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딱 걸리면 수백만원 '폭탄' 맞습니다

2026. 07. 06 13: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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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탁에 허위 신고한 업주

구상권 청구 소송서 패소

이정민 변호사 "적발 시 최대 5배 징수 및 형사 처벌"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흔히 발생하는 은밀한 불법 행위들의 참담한 결말을 경고했다.


허위 신고 사업주의 씁쓸한 패소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는 2년 넘게 일한 직원 B씨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 자진 퇴사를 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고(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를 수락해 허위로 신고했지만, 고용노동청에 적발되고 말았다. 이정민 변호사는 "보통 사정을 알고 있는 내부자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 약 1600여만 원 중 A씨에게 약 400만 원을 징수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1600여만 원을 이득 본 사람은 결국 퇴직했던 B씨"라며 B씨를 상대로 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A씨의 불법 행위 기여도를 25%로 판단하며, 노동청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1 대 3 비율로 징수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정민 변호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여도만 있고 이득은 없으니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손해만 생긴다"며 "노동자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회사 꼼수에 속았다가 전과자 될 뻔한 직장인


반대로 회사 꼼수 때문에 억울하게 법정에 선 근로자도 있다.


2024년 7월, 직장인 C씨는 사장으로부터 업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부장이 찾아와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내주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종용했다. 회사가 해고 사실을 남겨 노동청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C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회사는 이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다. 구직급여를 한 달 치(약 52만 원) 수령한 C씨는 곧바로 덜미를 잡혔다.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로 적혀 있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C씨를 기소한 것이다.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했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고 증언한 덕분에 C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치명적인 불법의 늪


이 밖에도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노사 간 담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정민 변호사는 "퇴직금은 1년 일하면 한 달 치 월급 정도지만, 구직급여는 6개월 내외로 받으니 기간이 짧을수록 구직급여가 훨씬 금액이 많아진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고 노동청 예산을 쓰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가벼운 타협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정민 변호사는 "노동자든 사업주든 모두 형사 처벌된다"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적인 범죄임이 확인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청 블랙리스트에 올라 주기적인 노동청 감찰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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