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나중에 줄게" 퇴직금 안 준 사장님, 근로계약서까지 위조했다?
"돈 없어서 나중에 줄게" 퇴직금 안 준 사장님, 근로계약서까지 위조했다?
1년 반 연락 피한 사장님
미지급 임금 소송 중 드러난 '가짜 계약서' 의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약 3년 넘게 한 사업장에서 일했다. 퇴사 후 분쟁이 생겼다. 사업주 B씨가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고 "돈이 없어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1년 반이 넘도록 연락을 피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를 거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전자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증거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고 A씨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내용의 계약서였기 때문이다.
A씨는 B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밀린 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재판에 낸 '가짜 계약서',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고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의 서명·날인이나 임금, 작성일자, 퇴직일 등 주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작성하거나 사후 변경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변조된 근로계약서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도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사무소 피플청담 이택건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더해지면 소송사기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짚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권한 없는 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엄벌의 대상이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국가 기관을 기망하려 한 악질적인 행위로 평가받는다"고 지적했다.
위조 입증하려면 '원본'과 '객관적 증거' 확보해야
다만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위조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A씨가 가진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원본, 필적감정, 전자파일 작성이력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권한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한 문서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재판에 제출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