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판단 3단계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판단 3단계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주 15시간과 1년, 이 둘만 넘으면 된다
계약서 없어도 이체내역으로 증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생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대학생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했다. 사장은 "4대보험은 안 넣는 조건"이라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8월 말 종료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묻자 "보험도 안 들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는 답이 돌아왔다. 근무 기간 1년 1개월, 한 주 20시간이다.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판단 기준이 아니다
퇴직금 요건에 보험 가입 여부는 들어 있지 않다.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빠지는 것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혼동은 고용보험 기준에서 온다. 한 달 60시간 또는 한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일하면 다시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사장이 미가입을 들먹이면 두 제도가 별개라고 짚으면 된다.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하면 4주 평균으로 계산한다
특정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다. 12시간·18시간·16시간·14시간을 일했다면 합계 60시간을 4로 나눠 한 주 15시간, 요건을 채운다.
계약서 숫자보다 실제로 요구된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대법원 2023다217312). 마감 정리처럼 사실상 강제된 시간이 있으면 스케줄 사진과 함께 날짜별로 적어둔다.
두 곳에서 일한 시간은 합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이 각 사업주여서 판단도 사업장 단위다.
카페 10시간, 편의점 10시간이면 어느 쪽도 15시간에 닿지 않아 각각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같은 사장이 상호만 달리한 점포를 오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지가 다툼이 된다. 급여 계좌 명의와 지시한 사람을 기록해두면 된다.
1개월 단위 재계약을 반복했다면 계속근로인가
공백 없이 이어 일했다면 기간을 합쳐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은 근로제공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2021다218083).
계약 사이 공백이 길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은 어렵다. 계약서별 시작일·종료일과 실제 출근한 날을 목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첫 준비다.
계약서도 보험도 없을 때 근로 사실 입증법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은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제42조·제114조). 알바생이 모을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급여 이체내역: 3개월 이상. 입금 명의·금액·날짜
- 근무 스케줄: 카톡방 캡처. 주별 배정 시간
- 출퇴근 기록: 포스기 로그인, 매장 출입, 교통카드 내역
- 업무 지시 메시지: 대체 근무 요청, 시간 변경 지시
- 동료 확인서: 같은 기간 일한 사람의 진술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시급 1만 2,000원·한 주 2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월 125만 원이었다면, 3개월 375만 원을 92일로 나눈 하루 평균임금은 약 4만 원이다. 1년이면 약 122만 원, 1년 3개월이면 약 153만 원 선이다.
이체내역 3개월분을 더해보면 금액대를 어림잡을 수 있다.
지급을 거부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기한을 넘긴 사업주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두 조항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구조다.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 첫 절차다.
FAQ…알바 퇴직금, 이런 경우는
Q1. 15시간을 넘긴 주와 못 넘긴 주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
A. 4주를 평균해 한 주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채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특정 주만 미달한 사실 자체가 결론을 뒤집지는 않는다.
Q2. 사장이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면?
A.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출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대체 근무 통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Q3. 그만둔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
A.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
Q4. 초단시간이라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었는데 퇴직금도 없는 건가?
A.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