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무소 폐쇄한다"며 전주로 내쫓은 대표님, 뒤로는 '새 직원 채용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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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폐쇄한다"며 전주로 내쫓은 대표님, 뒤로는 '새 직원 채용 중'이었다

2026. 08. 03 16:5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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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유도한 회사

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거짓으로 사무실 폐쇄를 공지해 직원을 원거리로 쫓아내고 막말한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의 악몽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됐다. 회사는 A씨가 무급휴가를 간 사이 새로운 디자이너를 채용했고, A씨에게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강요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내이사 B씨는 "너가 남아 있고 싶으면 그냥 남아 있어져? 이미 계획은 다 돼 있는 건데?"라며 압박했다.


'서울 사무소 폐쇄' 통보하더니… 검색 한 번에 들통난 가짜 공지


급기야 회사는 그해 8월 "운영 어려움으로 서울 사무소를 폐쇄한다"며 A씨를 전주 본사로 발령 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인 근속 1년을 채우기 위해 A씨는 전주로 내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버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검색을 통해 회사가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할 정규직원을 버젓이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사무소 폐쇄는 A씨를 내쫓기 위한 가짜 공지였던 것이다.


분노한 A씨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B씨는 "불만 있으면 그만둬. 노동부 가면 뭐든지 다 막 될 거 같아?"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B씨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법원 "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정신적 고통"… 회사·이사 공동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은 판사 역시 이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을 강요하고, 사무실 폐쇄를 가장해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낸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B씨가 공동으로 10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톡방 '알몸 댄스 영상'도 성희롱 인정… 그런데 배상은


다만 A씨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A씨는 B씨가 2020년 12월 회사 텔레그램 단톡방에 전신 탈의한 남성이 중요 부위를 가리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린 것도 성희롱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은 묻지 못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24년 7월은 영상 게시일로부터 이미 3년이 훌쩍 지난 후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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