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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퍼뜨린 것이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전 직원에게 알려졌고, 심지어 퇴사한 직원 2명과 A씨의 아내에게까지 전달됐다. A씨는 "독려 차원의 행동이었는

의료사고를 낸 페이닥터(월급제 의사)가 “내 병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장은 상담실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

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퇴사 전 '이것'부터…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 그렇다면 A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씨의 자택을 찾았다. 두 사람은 2000년께 같은 회사에 다니며 인연을 맺었고, 퇴사 후에도 20여 년간 교류를 이어온 사이였다.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배상 협박과 퇴직금 삭감의 갈림길에서 근로자가 반드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퇴사하며 삭제한 회사 자료가 경찰 압수수색의 빌미가 됐다. 영장에 적힌 '네트워크 포함' 한 줄이 개인 클라우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다수 의견 속,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