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며 1년 조르던 남편, 알고 보니 알바생과 외도… 아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이혼하자"며 1년 조르던 남편, 알고 보니 알바생과 외도… 아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출산 직후부터 "성격 안 맞는다" 닦달
지쳐서 협의이혼 신청했더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관심이 모인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가 출연해 증거 확보 방법과 이혼 절차 변경 가능성 등을 짚었다.
출산 직후 돌변한 남편, 1년간 이혼 강요
A씨와 남편은 식품기업 입사 동기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퇴사 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아이도 태어났다.
그러나 출산 직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이를 생각해 눈물로 매달렸지만, 1년 내내 이어진 남편의 요구에 지쳐 결국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동네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신혼집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장을 봐 들어갔고, 아침에는 함께 출근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상대는 남편 가게 아르바이트생… CCTV 확보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를 확인한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 속 여성이 다름 아닌 남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이다. A씨도 가게 일을 거들었던 만큼 그 직원은 A씨가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자신 몰래 관계를 이어왔고 그것이 이혼 강요의 진짜 이유였다는 생각에 A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증거 확보였다. 관리사무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상 소지자인 관리사무소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 보관 기간이 매우 짧고 법원 결정까지 수일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용 태블릿 무단 열람은 형사처벌 위험
한편 A씨는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 PC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확인했다.
A씨의 걱정은 이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지였다.
신 변호사는 민사·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가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공용 기기에 자동 로그인된 상태라 해도 동의 없이 열람해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충분한 합법 증거가 없을 때에 한해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협의이혼 신청 '이전' 증거가 핵심… 절차 변경도 가능
남편 측은 협의이혼 신청 이후, 즉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에 상대 여성을 만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였음을 입증하려면 협의이혼 신청 이전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메시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법원의 사실 조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아무런 기초 자료 없이 무작정 조회를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위자료·상간료 청구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마지막 확정 기일에 출석해야 마무리되는데, 그 이전 단계라면 확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숙려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A씨에게는 절차를 변경할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