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면 죽여버린다" 상사 협박에 퇴사까지…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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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면 죽여버린다" 상사 협박에 퇴사까지…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

2026. 07. 16 09: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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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추적 스토킹에 정신과 치료…회사 징계 공문·녹취록 등 증거는 확보

직장 상사로부터 살해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A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상사로부터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들은 A씨. 회사에 알려도 소용없었고, 사과를 거절하자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오는 등 스토킹까지 했다.


결국 극심한 공포심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손에는 상사가 '2주 정직' 처분을 받은 사내 공문과 녹취록,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가 한가득이다.


A씨는 가해자에게 협박, 스토킹, 상해 혐의를 물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죽여버리겠다" 협박에 퇴근길 추적까지…결국 퇴사


지난 4월, 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앞으로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구체적인 살해 협박을 들었다. 이후 회사에 알렸지만,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상사의 사과를 거절하자,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A씨를 쫓아왔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공포심과 자율신경계 이상,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다가 결국 회사를 떠났다.


A씨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2주 정직' 처분을 내린 공문, 가해자의 과거 폭행 전적에 대한 다른 동료의 사실확인서, 날짜별 사건 일지와 녹취록, 정신과 진료기록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변호사들 "협박죄·스토킹이 핵심…증거 매우 탄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A씨가 확보한 증거가 매우 구체적이고 탄탄하다는 점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가장 강력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카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수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이라 협박죄가 뚜렷하게 성립하고, 사과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온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사내 공문, 사실확인서, 녹취록, 진료기록까지 시계열로 갖추신 점은 실무상 매우 드물게 탄탄한 증거군이며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핵심 죄명이 된다"고 조언했다.


'정신적 상해'는 인정 문턱 높아…'양형 자료'로 활용해야


다만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상해죄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해 행위와 정신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해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상해가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수사기관이 엄격히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정신과 진단서 등은 상해죄를 단독으로 주장하기보다, 협박죄와 스토킹죄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더 실효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정신적 상해는 상해죄 단독 청구보다는 협박 및 스토킹 혐의에 따른 가중처벌 사유이자 양형자료로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훨씬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회사 책임 묻는 민사소송도 가능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는 물론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가해자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시 또는 고소인 조사 때 담당 수사관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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