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 이상한 애" 전 직장 한마디에 입사 취소, 부당해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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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이상한 애" 전 직장 한마디에 입사 취소, 부당해고일까

2026. 06. 30 17: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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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당일 채용취소…퇴사 후 이어진 '취업 방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A씨가 새 직장에 최종 합격했지만, 전 직장의 험담으로 입사 당일 채용이 취소됐다. / AI 생성 이미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떠난 A씨의 새 출발이 전 직장의 '험담' 한마디에 무너졌다.


최종 합격 통보에 인수인계까지 마쳤지만, 입사 당일에 날아온 것은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채용 취소 전화였다.


실업급여마저 끊길 위기 속, 퇴사 후에도 이어진 이 보복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변호사들의 조언과 법적 분석을 통해 짚어본다.


인수인계까지 마쳤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새 직장


전 직장에서 대표 부부의 막말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합의 하에 퇴사한 A씨.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노리던 중, 운 좋게도 전 직장과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대리점에 최종 합격했다.


희망에 부풀어 인수인계까지 성실히 마쳤지만, 출근 당일 아침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입사 취소 통보였다. 새 직장이 전 직장에 '이직 동의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측이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며 "사이가 안 좋았다. 쓰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장 실업급여도 끝나는데 갑자기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아서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의 손에는 과거 괴롭힘의 증거인 대표 부부의 막말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다.


채용 취소인가, 부당해고인가…운명의 갈림길


법률 전문가들은 '채용 내정'이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첫 번째 핵심 쟁점으로 꼽는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를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543425 판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홍원표 변호사는 "최종 합격 후 인수인계까지 진행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변수가 있어, 당일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남천우 변호사는 "인수인계까지 마쳤더라도 공식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최종 합격 통보 방식, 인수인계 내용, 출근일 지정 여부 등이 부당해고 성립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입사 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 직장의 '취업 방해',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가능할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은 전 직장의 명백한 '취업 방해' 행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전 직장에서 질문자님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거나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하였다면,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가진 대표 부부의 막말 녹음 파일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고, 이번 취업 방해 행위의 악의성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법적 대응의 첫걸음


전문가들은 이처럼 복합적인 사안일수록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철저한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안 변호사는 "지금은 감정적으로 전 직장이나 새 회사에 항의하기보다 최종합격 문자, 입사예정일 안내, 인수인계 자료, 입사취소 전화 녹음, 전 직장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 가능성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세요"라고 조언했다.


법적 대응은 크게 ▲새 직장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전 직장에 대한 취업 방해 및 괴롭힘 진정(고용노동부) ▲전 직장 대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명예훼손 등)로 나뉜다.


각 절차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 전문가와 신속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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