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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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2026. 07. 21 18:1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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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 후 해고예고수당까지 제공

지노위에선 위조 합의서 제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인 위조 합의서를 제출했다.


지노위는 오히려 "돈 받고 이의제기 안 했지 않느냐"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억울한 A씨는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A씨는 재심에서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고 맞다"며 수당까지 줬는데…돌변해 '합의 퇴사' 주장한 사장


최근 A씨는 대표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표는 남은 기간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월의 임금 전액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대표의 태도가 돌변했다. 대표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A씨의 서명을 오려 붙인 위조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A씨는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들은 "서명은 본인이 한 것 아니냐", "합의서에 적힌 돈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A씨를 몰아세웠다. 결국 판정은 기각이었다.


A씨는 즉시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판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사들 "위조 합의서는 증거 아냐…'해고' 뒷받침하는 정황이 핵심"


변호사들은 재심에서 지노위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됐음을 입증하고, 회사가 제출한 '합의서'의 증거능력을 깨뜨리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출근 중단을 지시했다면 해고 성격이 강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이나 합의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조된 합의서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해당 위조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위조된 것이 맞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형사절차 결론 전이라도 '합의서 성립 진정이 다투어지고, 원본이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고수당' 받고 '경영상 해고' 코드 요청한 게 불리한 증거 아닐까?


지노위가 문제 삼았던 '금전 수령'과 이직확인서 코드는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퇴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 역시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용자가 해고를 전제로 정산을 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봤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지급받은 금전이 위로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및 임금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요청했던 이직확인서 코드 '23번(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실제로 합의퇴직이었다면 왜 해고성 사유로 처리했는지,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돈을 왜 지급했는지 등을 묶어 상대 진술의 모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도 이직확인서 코드가 오히려 사용자의 주장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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