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째 '무소식'…이직해도 괜찮을까?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째 '무소식'…이직해도 괜찮을까?
변호사들 "'퇴사 후 한 달 내 이직'은 법 규정 아냐…핵심은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 결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것은 사건 적체로 인한 정상적인 과정이다. 절차 중 이직은 가능하나, 핵심은 변제금 미납을 막는 것이다. / AI 생성 이미지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한 달 넘게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이 너무 힘들어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크다.
개인회생 절차 중 이직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보정서 제출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문제 있는 걸까?
A씨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월 중순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은커녕 추가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절차 지연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심리 대기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해 실무상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사건 적체로 보정서 제출 후 한 달간 추가 대응이 없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서류에 중대한 미비점이 있었다면 즉각적인 보정권고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대기 시간은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3~6개월 걸려
변호사들은 통상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다. 법률상으로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실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2월 중순에 신청해 3월 중순에 1차 보정을 마쳤으므로, 특별한 추가 보정 사항이 없다면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개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장원의 장성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퇴사 후 한 달 내 이직', 법적 규정 아니다
가장 큰 고민인 이직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퇴사 후 한 달 내 이직'이라는 기준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우 변호사는 "'퇴사 후 반드시 한 달 내로 이직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나 실무준칙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금 미납'이 절차 폐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장성원 변호사 역시 "퇴사 자체보다 3회 이상 연체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업급여나 저축을 활용해서라도 납부해야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공백이 길어져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최악인 셈이다.
핵심은 '안정적 소득 유지'…환승 이직이 가장 안전
결국 개인회생 중 이직의 핵심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가'에 있다.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 직장의 소득 수준이 기존과 비슷해 변제금 납부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법원은 수입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폐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 다음 날 바로 출근할 수 있는 '환승 이직'을 강력히 권해드린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섣불리 사표부터 내기보다는, 개시결정 이후 새 직장을 구한 뒤 소득 공백 없이 옮기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