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들킨 사장, '쟤 때문에 직원 그만뒀다' 허위 소문…이의신청 통할까?
'몰카' 들킨 사장, '쟤 때문에 직원 그만뒀다' 허위 소문…이의신청 통할까?
경찰은 '단순 의견'이라며 명예훼손 불송치…퇴사 이유 담긴 카톡 증거는 명백

알바생 A씨는 사장이 '몰카' 행위를 덮으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사건의 발단은 사장이 매장에서 A씨의 식사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일이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사장에게 "몰래 찍는 걸 봤다. 나도 저렇게 찍힐 수 있겠다는 생각에 퇴사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알린 뒤 바로 그만뒀다.
자신의 '몰카' 행위가 알려질까 두려웠던 사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A씨가 일을 다 떠넘겨서 그 직원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A씨는 과연 사장의 거짓말을 바로잡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네 탓에 퇴사했다'는 말, 단순 의견일까 구체적 사실일까
A씨가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사장의 발언을 '업무수행에 대한 주관적 의견'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변호사들은 경찰의 판단에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하는데, '의견'과 '사실'의 경계가 늘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일을 다 떠넘겨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표현은, 단순한 인상평가라기보다 퇴사 원인과 책임을 특정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도 "'A씨가 일을 떠넘기는 행위'와 '동료의 퇴사'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이는 객관적 자료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사실의 적시란 증거로 진위가 확인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감상이나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지목한 만큼 '사실 적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몰카'가 퇴사 이유, 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설령 사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이고, 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퍼뜨렸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사장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핵심 증거는 퇴사한 직원이 사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목격 직원의 카톡과 청취 직원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면 재검토를 요구할 실익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퇴사자가 '무단 촬영' 때문에 그만둔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장이 불과 22시간 만에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무단 촬영이라는 진짜 퇴사 사유를 알고도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점, 이미 권고사직이 결정된 상태였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증명한다면,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 인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 역시 "카톡, 사실확인서, 시간적 흐름, 사장의 자인 발언까지 갖추신 상황은 이의신청 사건 중에서도 증거 구성이 탄탄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질까…"논리적 이유서 작성이 관건"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 이유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의 송명호 변호사는 "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시라는 점을 증거와 결합해 논리적으로 입증해, 경찰의 각하 사유를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준용 변호사는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이기에 승산을 수치적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