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 해준다" 퇴사 직원의 거짓 비방글,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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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 해준다" 퇴사 직원의 거짓 비방글, 처벌 가능할까?

2026. 07. 06 18:1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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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커뮤니티에 회사 초성·지역 언급하며 비방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검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업주 A씨는 최근 특정 직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익명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비방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글로 인해 신규 채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 A씨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변호사들은 퇴사한 직원의 행동이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이 가능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연장근무 관련 허위 기재 및 연말정산 미지급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초성 등으로 사업장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연장근무나 연말정산 등 명백한 객관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면접 말고 도망가라"…채용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게시글에 담긴 "면접예정자에게 도망가라", "이 사업장은 피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채용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해당 표현은 실제 신규 채용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구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시물이 실제 채용 절차에 구체적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지원자 감소, 면접 취소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상림 심규환 변호사 역시 "사업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을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특정은 어떻게? "수사기관 통해 IP 추적해야"


A씨는 퇴사 시기, 연말정산 관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작성자를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작성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


박건일 변호사는 "게시 시점 등 정황상 특정 인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게시자 신원은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로그 기록을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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