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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인 것처럼 행세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할 수 없어 집에 있는 현금을 못 가져온다", "병원 밥이 맛없
![[단독] "아빠가 안 싸우면 결혼하래"…10억 재력가 행세하며 5천만원 뜯어낸 랜선 여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87345848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인 아파트에 사는 선임의 아내 B씨는 사소한 일상부터 통제하려 들었다. 부대 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간부가 생기자,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아이의 어

리 아파도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법에만 있는 병가⋯코로나 확진에도 "약 먹고 일해라"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사의 병가 신청권은 보장

씨와 여동생은 대학 졸업 직후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청춘을 바쳐 일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납품처인 대기업과의 갈등으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A

손상이나 심장, 호흡 억제와 같은 급성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코로나 키즈'의 고립과 SNS 인증 문화의 비극 이러한 참담한 현상의 배경에는

뒤 덮친 사기 혐의 2009년부터 10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해온 A씨의 노력은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2022년 12월 개인 파

직원 4대보험료 미납한 사장님, 횡령죄 송치…'코로나 경영난'이냐 '고의'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경영난에 빠져 직원 4대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가 업무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 의심 물체가 포착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코로나 약인 줄" 변명… 법원 "마약 조직 활동 전력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코로나 위기를 딛고 원생 0명에서 33명을 모았다'는 전 원장의 말을 믿고 교습소를 인수한 A씨.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커녕 신입생은 끊기고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인식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결정적으로 여행 일정이 코로나 문제 등으로 취소되자, B씨는 "알겠다"는 반응 외에 특별한 아쉬움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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