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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받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 남편.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은 가능할까. 이날 방송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호적상 자식으로 등재된 이복동생과 갈등을 겪는 6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을 포기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답한다. 비밀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에 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성인

재혼을 앞둔 남성에게 날아든 예비 장모의 요구사항은 가히 기업 인수합병(M&A) 실사를 방불케 했다. "반포 아파트를 내 딸 명의로 사오고, 전처가 키우는 아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헤어진 연인의 재혼 소식을 듣고 1년 넘게 떨어져 지내던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옛 연인과 함께 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