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입양 보낸 길고양이, 입양자는 "못 돌려줘" 반환 거부...고양이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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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입양 보낸 길고양이, 입양자는 "못 돌려줘" 반환 거부...고양이 되찾을 수 있을까

2026. 08. 04 18:4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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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확인 위해 보냈더니 연락 차단

상대방은 "이제 내 고양이"라며 반환 거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 넘게 돌봐온 길고양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고양이의 적응 기간을 지켜보자며 잠시 보냈지만, 이내 연락이 막혔다.


고양이를 건넨 지 나흘 만에 B씨는 "고양이를 돌려줄 수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아직 정식으로 입양을 보낸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다툼까지 가지 않고 고양이를 되찾아오고 싶다.


과연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적응 기간 갖자" 약속하고 보냈는데…돌아온 건 "방문 거절"


A씨는 약 1년 반 전 길에서 고양이를 발견해 먹이를 챙겨주며 돌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고양이가 부상을 입자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치료하며 임시 보호를 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지인을 통해 B씨가 고양이 입양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입양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B씨의 환경을 보고 고양이의 적응 상태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별도의 입양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하지만 고양이를 B씨에게 보낸 뒤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A씨가 주말에 직접 방문해 고양이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B씨는 "3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 고양이를 넘겨준 지 4일 만에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제는 내 고양이"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점유물 반환' 소송 가능할까?


A씨는 소유권 분쟁까지는 가지 않고, 점유를 이전받은 B씨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고양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원했던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소송은 자신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겼을 때, 즉 '점유의 침탈'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블유 유수빈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인도를 한 것으로, 민법상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A씨가 직접 상대방에게 고양이를 인도한 '자발적 점유 이전'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 '침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도 "인도 후 단기간이라는 점도 법리적으로 침탈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유권' 입증해 되찾아야


변호사들은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아닌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고양이의 소유자라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수빈 변호사는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씨께서 고양이의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로는 ▲고양이 발견 이후 치료, 예방접종 등 병원 진료 기록 및 영수증 ▲사료, 용품 등 고양이를 돌보는 데 들어간 비용 지출 내역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 등이 꼽혔다.


이주헌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입양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적응 기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증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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