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인연 후, 군청서 “당신 아이 입양에 동의하세요” 연락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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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인연 후, 군청서 “당신 아이 입양에 동의하세요” 연락이 왔다면?

2026. 08. 20 09: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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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만에 조산했다며 나타난 여성…친자 확인 전 섣불리 동의하면 양육비 책임질 수도

한 남성이 하룻밤 만난 여성이 낳은 아이에 대해 입양 동의를 요구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작년 9월 말 하룻밤을 보냈던 여성 B씨 때문에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B씨가 낳은 아이라며 한 군청에서 입양 동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친자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룻밤 상대의 임신 통보, 그리고 7개월 만의 출산 소식


A씨는 작년 9월 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한 달 뒤 B씨는 임신한 것 같다며 낙태 수술을 하자고 했다. A씨는 병원 영수증을 먼저 보여주면 비용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영수증 없이 돈부터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짓말로 판단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잊고 지내던 올해 3월, B씨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B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A씨와의 관계 후 약 24주 만의 출산이라는 주장이었다. A씨는 “유전자 검사 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답했지만, 계속되는 연락에 시달리다가 결국 상대방을 차단했다.


그런데 최근 한 군청에서 A씨에게 연락해 왔다. B씨가 낳은 아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인데, A씨가 친생부로 추정되니 입양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친자 확인이 먼저”…섣부른 동의는 금물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섣불리 친부임을 인정하거나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認知,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해야 법적인 부자(父子) 관계가 성립한다. 현재 A씨는 법률상 아버지가 아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 전용제 변호사는 “친생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입양에 동의하거나 친부임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할 필요는 없다”며 “군청에는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상대방 주장만으로 친생부로 단정하고 대응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군청에 답을 주기 전, 유전자검사부터 진행해 친생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무시하면 끝?…친부 확인 시 ‘양육비 책임’ 생길 수도


그렇다고 군청의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친부로 확인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박재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부가 맞다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 시점부터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응 없이 시간을 끌다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만약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추후 입양이 완료되어 친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번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군청에 서면으로 절차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감정이 섞이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군청이나 상대방에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유전자검사 대응, 서류 작성 주의점 등을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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