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웠는데 "고양이 데려가면 고소"는 아버지…내 반려동물, 마음대로 못 데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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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키웠는데 "고양이 데려가면 고소"는 아버지…내 반려동물, 마음대로 못 데려가나요?

2026. 08. 05 14: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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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비용은 아버지가 냈지만 돌봄은 전담한 상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과의 큰 다툼 끝에 급히 독립을 준비하게 된 A씨. 하지만 아버지는 A씨가 고양이 한 마리라도 데려가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고양이를 눈앞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던 인물이다. 고양이를 못 데려가게 하는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고양이들은 길에서 구조했거나 파양된 아이들을 데려온 경우라 입양 비용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키우는 데 드는 사료비, 병원비 등은 모두 아버지 카드로 결제됐다. 실질적인 돌봄은 A씨와 어머니가 전담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안전하게 데려갈 방법이 있는지, 아버지의 고소가 정말 가능한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반려동물 소유권, '비용 부담'과 '실질적 돌봄' 중 무엇이 우선일까


변호사들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에 소유권 귀속 문제가 핵심이 된다.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1) 누가 사료,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을 했는지 2) 누가 주된 양육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기록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돌봄을 누가 전담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실제 일상 사육, 병원 동행, 주요 결정 등 주된 돌봄을 전담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 역시 "실질적 양육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하며, 가족 공동 소유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섣불리 데려오면 '절도죄' 될 수도…아버지의 '학대 협박'이 변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고양이를 데려올 경우 절도죄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평소 언행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아버지가 비용을 전담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동의 없이 데려갈 때 절도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평소 관리를 전담하며 가정을 공동으로 유지해 온 정황상 고양이를 공동소유로 볼 여지도 있어, 이 경우 단순 절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버지가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A씨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배진혁 변호사는 "학대 협박 증거가 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협박죄로 맞대응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양이와 함께 나오려면…'주된 양육자' 증거부터 모아야


변호사들은 고양이를 안전하게 데려오려면 A씨가 '주된 양육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대환 변호사는 "본인이 주된 양육자임을 증명할 자료(병원 진료기록, 결제 내역, 사진, 대화 캡처, 사료·모래 구매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버지가 비용을 냈더라도, 병원에 직접 데려간 사람이 A씨라는 기록 등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A씨가 고양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만약 합의가 어렵고 고양이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임 변호사는 "동물학대 신고 및 임시보호(동물보호단체·지자체 연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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