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보내라" 시어머니 말에… 60일 아기 뺏긴 이혼, 되돌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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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 보내라" 시어머니 말에… 60일 아기 뺏긴 이혼, 되돌릴 수 있나?

2026. 07. 13 11: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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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중 양육권 포기 합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산후우울증과 시댁의 강요로 친권을 포기했다면, 이혼 숙려기간 중 절차를 중단하고 시댁의 유책 증거를 확보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말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숙려기간' 중이라면, 아직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A씨처럼 협의이혼을 진행했더라도 아직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지나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된다.


따라서 A씨가 아직 숙려기간 중이라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이혼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아직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이혼신고가 끝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며 "즉시 협의이혼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어머니 "고아원 보내라" 녹취, 위자료·양육권 다툴 핵심 증거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했다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겪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 시어머니의 종교 강요와 폭언 등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유책사유)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아이를 입양 보내라, 고아원에 보내라"는 시어머니의 발언이 담긴 녹취나 문자 내역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무엇보다 A씨가 가장 되찾고 싶은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다시 다툴 수 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법원은 부모의 합의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생후 60일 정도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협의로 정했다는 점도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배제되지 않으며, 생후 60일 영아는 출산 이후의 실제 돌봄, 애착관계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중에도 아이와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부터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아이를 계속 보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서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협의이혼 절차를 즉각 중단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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