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로 20년 키운 양아들, 누나들의 파양·상속 배제 시도…법원 인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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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생신고로 20년 키운 양아들, 누나들의 파양·상속 배제 시도…법원 인용 가능성 낮아

2026. 07. 27 10:10 작성2026. 07. 27 10:1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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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재판상 파양사유 부재로 기각 전망

부모 생전 무상거주 기간 월세 소급 청구도 인정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양아들이 부모 사망 직후 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란 뒤, 부모 사후 상속 분쟁에 휘말린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출생신고의 허위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모 떠난 뒤 도착한 소장…"친자식 아니니 상속도 집도 내놓아라"

A씨는 딸 셋에 아들 하나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다.


세 누나는 각자 결혼해 독립했고, A씨는 30대에 이혼한 뒤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3년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1년 전에는 어머니마저 별세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직후부터 누나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들었다.


누나들이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A씨는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 친척 어른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실로, 부모님은 결혼 후 아들을 간절히 원하다 갓난아기였던 A씨를 거두어 직접 출생신고까지 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우리는 너를 단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고, A씨 역시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누나들은 달랐다.


친자식이 아닌 A씨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심지어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 월세를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 의사·양육 사실 있으면 입양 효력 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이 사안의 법적 성격을 먼저 짚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경로는 친생자와 입양, 두 가지뿐이다. A씨는 부모님이 직접 출산한 친생자가 아니므로 입양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정식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로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 출생신고 자체는 허위이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이 A씨를 직접 낳지 않았더라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 이후 내내 친자식처럼 양육해 온 이상 양친자 관계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누나들의 소송, 형식은 맞지만 파양사유 없어 인용 가능성 낮아

그렇다면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떻게 판단될까.


조 변호사는 소송 자체의 형식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정식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거쳐야 하고,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소송이 인용되려면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사연 내용만 보면 학대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


더욱이 A씨가 20세가 넘어서야 우연히 입양 사실을 알 정도였고, 이후에도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점에 비추어 관계는 오히려 돈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누나들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판단이다.


A씨, 누나들과 동등한 공동상속인…생전 거주 기간 월세는 소급 불가

소송에서 A씨의 양자 지위가 유지된다면, 상속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조 변호사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상속분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짚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해당 집은 누나들과 A씨가 공유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A씨 혼자 무상으로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누나들과 협의해 소정의 차임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님 생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르다.


A씨 역시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이고, 집 소유자였던 부모님이 생전에 무상 거주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생전 거주 기간까지 차임을 소급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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