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고양이 입양 취소한 구조자…미리 사둔 용품 값,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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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며 고양이 입양 취소한 구조자…미리 사둔 용품 값, 받을 수 있을까?

2026. 08. 04 18:2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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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날짜까지 잡았는데 일방적 파기 통보

구조자 "그런 것까지 준비해달라 한 적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양이 입양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


A씨는 새 가족이 될 고양이를 위해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스크래처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준비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구조자 B씨는 돌연 "A씨가 한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입양 취소를 통보했다.


황당한 A씨는 입양이 확정된 후 구매한 물품 비용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그런 물품까지 준비해달라고 한 적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B씨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


입양 날짜까지 잡았는데…'기분 나쁘다'며 일방적 취소


A씨는 고양이 구조자 B씨로부터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날짜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B씨는 입양을 며칠 앞두고 A씨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입양을 취소했다.


A씨는 이미 입양 신청서에 적힌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스크래처 외에도 고양이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물품을 구매한 상태였다.


A씨가 구매 내역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하자, B씨는 "입양신청서에 적힌 밥그릇, 물그릇 외에는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적 계약 아니지만…'신뢰를 깬' 책임 물을 수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B씨의 약속을 믿고 지출한 비용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변호사들은 동물 입양 합의를 완전한 법적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입양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입양 의사 합의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이 입양을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준비한 물품 비용 전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그 신뢰로 인해 발생한 손해(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대법원도 상대방이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주었다가 상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우, 그 신뢰로 지출한 준비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요청한 물품'과 '자발적 구매'…배상 범위 달라진다


변호사들은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범위는 B씨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부분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입양 신청서에 명시된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스크래처 등 구조자가 직접 준비를 요청한 물품은 청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반면 구조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추가로 구매한 물품은 자발적 선택으로 간주되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규 변호사도 "질문자님이 추가로 준비한 물품이 상대방의 요청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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