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 재산을 큰형에게… 1년 지났는데, 제 몫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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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전 재산을 큰형에게… 1년 지났는데, 제 몫 찾을 수 있을까요?

2026. 07. 16 14: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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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께 양자 간 형, 아버지 유언 따라 꼬마빌딩 단독 상속… 동생의 유류분, 입양 종류 따라 25% vs 50% 갈려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상속 유언을 남겼을 때, 동생의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이다. / AI 생성 이미지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식이 없던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간 상태였다. C씨는 형제라는 생각에 1년 넘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뒤늦게 자신의 몫을 찾고 싶어진 C씨. 모든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길은 완전히 막히는 걸까?


"모든 재산 큰아들에게"… 1년간 잠자코 있던 동생


아버지 A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시작됐다. A씨에게는 아들 B씨와 C씨가 있었다. A씨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 B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B씨는 이에 따라 A씨 소유의 꼬마빌딩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B씨는 A씨의 형제이자 자식이 없던 A1씨에게 입양된 상태였다. 동생 C씨는 현재 형 명의로 넘어간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형에게 넘긴 사실을 알았지만, 형제라는 이유로 1년 넘게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1년 지나면 끝?…'언제 알았나' 입증 책임이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1년이 지났어도 다툴 여지는 있다.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는 "단순히 등기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1년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며 "그 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증명 책임을 진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점은 소송에서 상대방인 B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C가 1년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B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유류분 25% vs 50%… 운명 가르는 '입양의 종류'


만약 C씨가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는 형 B씨의 입양이 '일반입양'이냐 '친양자입양'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B가 일반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 A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B와 C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C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1/2의 절반인 1/4(25%)을 기준으로 검토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친양자입양은 법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


이푸름 법률사무소 이푸름 변호사는 "친양자입양이면 A와 B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C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은) 2분의 1(50%)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양 종류에 따라 C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규모가 두 배나 차이 나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양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류분 말고 다른 길은?… '유언 무효'도 검토 가능


만약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 A씨가 남긴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유언이 법정 방식에 맞지 않거나 당시 A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며 "등기 과정에 위조 등이 있었다면 말소등기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배된다. B씨의 입양이 친양자입양이었다면 C씨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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