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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A씨. 결혼 당시 전세금과 가구, 가전을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

보내왔다. 문제는 B씨가 내건 조건이었다. 남편 B씨는 엄마 A씨에게 법원에 친권 포기를 내고,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내라는 것. 또한 자신이 보내던 80만원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의 손에 남겨진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집을 상속받으려던 A씨. 그러나 은행의 대출 승계 조건을 맞추려다 10살 아들의 상속권리와 충돌하는 법의 벽에 부딪혔다. 미

1999년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이 25년 만에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날아왔다. 신용정보에는 일부 채권이 '시효 완성'이라는데, 하나라도 갚으면 모든 빚이 되살아날까

1990년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 회사. 가족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34년 후, 서울 방배동 재개발 소식과 함께 회사가 거액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양육권을 넘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에게 자녀 양육권을

남편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7살 딸은 시댁에 살고 부부가 함께 갚아 온 집은 시부모 명의인 절망적인 상황. 자칫 아이와 재산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