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람피우면 40억대 집 지분 넘긴다'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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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람피우면 40억대 집 지분 넘긴다'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2026. 08. 06 15: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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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에 시부모까지 나서 재발 방지 약속…공증 받으면 강제로 뺏어올 수 있나

남편의 외도 재발 시 재산 양도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남편의 오랜 외도와 이중생활을 알게 됐다. 남편은 데이팅 앱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유흥업소까지 드나들었다.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구하며 재발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이 약속을 어길 시,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40억 원대 주택의 남편 지분(50%)을 A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자는 제안도 나왔다.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상황. A씨는 이 약정서가 정말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외도 재발 시 재산 포기" 약속, 변호사들 "원칙적으로 유효"


결론부터 말하면, '다시 외도하면 재산을 넘긴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이런 약정이 장래 이혼 시의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는 "부부가 외도 재발 시 남편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혼인이 끝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무효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외도를 막는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법원에서도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남편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재발 시 질문자님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를 설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가능하고 유효성도 비교적 높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깎을 수도…'위약벌' 조항이 핵심


다만 약속한 금액이나 재산의 규모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액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부정행위 재발 시 위약금 1억 원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이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피하려면 약정서에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약속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금을 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어서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된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위약벌 약정은 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되며,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청구할 수 있어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로펌의 김단 변호사 역시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증만 믿으면 안 돼…'강제집행'과 '가등기'가 진짜 무기


약정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공증 방식과 추가 절차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단순히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일반 공증(사서인증)만으로는 약속을 강제할 수 없다.


금전 지급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재발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지분 이전 약정은 더 복잡하다. 공증만으로는 소유권을 바로 가져올 수 없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승부처는 재산 조항을 등기로 담보하는 것"이라며 "남편 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면 재발 시 본등기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도 "부동산 지분이전은 공증만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근저당 등 별도 담보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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