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만에 '면접 포기' 10번 번복한 지원자⋯합법적인 채용 거부는 '여기'까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4분 만에 '면접 포기' 10번 번복한 지원자⋯합법적인 채용 거부는 '여기'까지

2026. 08. 10 16: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017년 화제 모은 커뮤니티 게시물 속 황당 구직자

법조계 "채용 후 취소는 상황 따라 달라"

4분 만에 면접 포기와 진행을 10번 가까이 번복한 지원자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죄송합니다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불과 1분 간격으로 지원자의 변덕이 시작됐다. 2017년 1월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대화 내용이다. 오전 10시 27분부터 31분까지, 단 4분 만에 10번 가까이 말을 바꾼 이른바 면접 대상자의 황당한 행태를 보여준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덕스러운 지원자의 면접을 거부하거나, 추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면접 오지 마세요" 통보는 사장님의 합법적 권리


면접 단계에서 해당 지원자의 면접을 거부하거나 채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적법하다. 채용 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즉, 면접 대상자가 아직 채용 확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사장님과 지원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상태다. 성별, 나이, 장애 등 법으로 금지한 차별 사유가 아닌 지원자의 변덕스러운 태도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덜컥 채용했다가 뒤늦게 취소한다면?


문제는 이 지원자가 우여곡절 끝에 채용내정 통지를 받은 이후다.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 해고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수습(시용)기간 중인 경우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인 고용 상태보다 사장님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해고 재량권이 인정된다.


면접 단계에서 4분 사이 10여 차례나 의사를 번복한 행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과 일관성, 성실성을 의심케 하는 부정적 지표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상당하다. 단, 판례에 따라 이때도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둘째, 수습을 거쳐 정식 채용된 후인 경우다. 이때는 통상적인 해고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과거 면접 당시의 변덕스러운 태도 하나만을 이유로 뒤늦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입사 후 실제 업무에서도 비슷한 변덕과 불성실함이 반복되거나, 사내 취업규칙에 관련 징계 사유가 명시돼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