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그만두려면 권리금 포기" 계약서,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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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그만두려면 권리금 포기" 계약서,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될까?

2026. 08. 21 12: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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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인데 2년 임대차 계약…'사정 있어 그만두면 권리금 포기' 조항의 효력은

동업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조항은 권리금 전액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그만두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과거에 썼던 동업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다. 계약서에는 '사정이 있어 공동사업을 중단할 경우, 사정이 있는 사람은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이 조항 때문에 동업을 그만두면 그동안 일군 가게의 권리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건지 불안해졌다. 동업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이었지만, 가게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맺은 상황.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 속에서 A씨는 권리금을 지키며 동업을 정리할 수 있을까?


'사정이 있어 그만두면 권리금 포기'…변호사들 "전액 포기로 해석될 여지 높아"


동업 계약서에 담긴 '권리금 포기' 조항은 A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변호사들은 해당 조항이 문언상 권리금 전액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심(心) 심준섭 변호사는 "5조의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하며'는 문언상 권리금 전액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보증금이나 시설, 재고 등 다른 정산 항목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 역시 "권리금 포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 전액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봤다.


권리금 전액 포기 조항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그 해석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


1년 계약 후 그만두거나, 2년 임대차 계약했어도 '포기 조항'은 유효?


A씨는 동업계약서상 1년의 존속기간이 지났고,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경우에도 권리금 포기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홍현필 변호사는 "1년 경과 후에도 동업이 연장된 상태에서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이는 제3자인 임대인과의 계약이므로 동업자 간 1년 존속 약정이 자동으로 2년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두 계약은 별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체결되었다면 묵시적 변경으로 존속기간이 2년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국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내가 일하는 대신 알바 고용은? '출자의무 불이행' 될 수도


A씨는 동업을 유지하되, 직접 출근하는 대신 자신의 비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서 4조는 '사업의 모든 것은 2인의 협의 및 동의로 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사업 운영 방식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노무 제공 자체가 출자의 내용이었다면 대체 인력 투입은 협의 대상을 넘어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구성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제명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분쟁 막으려면…기존 계약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가 답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분쟁을 막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홍현필 변호사는 "나중에 작성된 합의서가 기존 계약서보다 우선한다"며 "신규 합의서에 '본 합의서는 기존 동업계약서에 우선하며 상충하는 모든 조항은 본 합의서로 대체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의 송명호 변호사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송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기존 동업 계약의 종료 시점,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의 구체적 정산 방식, 레시피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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