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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 B씨 때문에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괴롭힘은 대자보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어느 날 아랫집으로부터 섬뜩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자신의 안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기

수개월간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은 A씨. 그는 손편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등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새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에게 이른바 '보복 소음'을 낸 세입자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웃 간의

새 아파트 이사 후 층간소음 민원을 넣자 천장이 무너질 듯한 보복소음이 5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앙심을 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