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앙심 품고 채권자 살해… 법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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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앙심 품고 채권자 살해… 법원, 징역 25년 선고

2026. 07. 23 10: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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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수법 검색에 작별 인사까지

법원, '우발적 범행' 주장 일축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법원은 사전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을 들어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채무 갈등과 오해로 싹튼 악감정

피고인 A씨는 지난 2017년경 식당을 운영하던 채권자 B씨를 손님으로 방문해 처음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단골손님으로 지내며 B씨의 식당과 집 수리를 도와주는 등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경, A씨는 B씨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 50만 원만 갚은 뒤 남은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B씨로부터 반복적인 빚 독촉을 받으며 다투게 됐다.


A씨는 금전 문제로 악감정이 생긴 데다,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착각해 결국 살해를 결심했다.


범행 방법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 남겨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겁을 주려다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A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포털 사이트에 사람 죽이는 방법, 살인용으로 적당한 칼, 여자의 급소, 제초제 및 쥐약의 효능 등을 지속적으로 검색했다.


또한 범행 당일 아침에는 자신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전화를 걸어 "멀리 떠나니까 잘 살아라", "사랑한다. 아프지 마라"라며 작별 인사를 남긴 사실도 드러났다.


우편함 열쇠로 침입해 잔혹한 살해

A씨는 2022년 5월 15일, 종이가방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목장갑 등을 챙겨 B씨의 집으로 향했다.


B씨가 평소 우편함에 열쇠를 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몰래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힘껏 찌른 뒤, 쓰러진 B씨의 신체를 16회 가량 더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후 A씨의 행동은 대담하고 태연했다.


A씨는 얼굴에 묻은 피를 닦고 B씨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집을 나섰다.


심지어 살해된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제초제와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1·2심 법원 "생명 박탈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되었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단골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잔존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며,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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