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 자살한 아내…법원 "윗집 책임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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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 자살한 아내…법원 "윗집 책임 없다", 왜?

2026. 09. 04 12:0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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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윗집 상대로 5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 "수인한도 내 생활소음"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3년 가까이 갈등을 빚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윗집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윗집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3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다툼과 각종 소송전

사건의 발단은 2011년 4월, A씨와 그의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 새로운 이웃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시작됐다.


이사 직후부터 A씨의 아내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회가량 항의를 이어갔다.


갈등이 격화되며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윗집 남편은 술에 취해 A씨 집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통고처분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윗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윗집 아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결국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측의 다툼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윗집 남편의 직장 신문고 게시판에 층간소음 관련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A씨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윗집 남편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윗집 부부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사 직후 벌어진 비극…유족 "스트레스로 사망"

계속된 갈등 속에서 A씨의 아내는 수면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다 윗집 부부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이틀 만인 2014년 3월 21일, A씨의 아내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에 남편 A씨와 두 아들 B씨, C씨는 윗집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윗집 부부가 유발한 층간소음과 이로 인한 각종 소송 탓에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에게 3000만 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12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위법성 및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윗집 부부가 유발한 소음으로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의 특성상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윗집 남편이 문을 발로 차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는, 일반적인 관념상 참고 견뎌야 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층간소음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했다.


고인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윗집 부부가 고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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