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깔고 조심했는데…아랫집 '보복 소음', 스토킹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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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깔고 조심했는데…아랫집 '보복 소음', 스토킹죄 될까요?

2026. 08. 31 09: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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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천장 치고 찾아와 위협…내용증명 보내려다 '모욕죄' 역공 당할 수도

새 아파트로 이사한 A씨가 4살 난 자녀가 있어 소음 매트를 깔고 주의를 기울였지만, 막대기 같은 것으로 천장을 치는 아랫집의 항의로 아이가 두려움에 떨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3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생 어린 자녀가 있어 소음방지 매트를 깔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주로 아이를 재웠다.


하지만 아랫집의 항의는 그치지 않았다. 막대기 같은 것으로 천장을 치는 '보복 소음'이 시작됐고,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최근 저녁 8시경 A씨 집에 자녀 친구들이 놀러와 시끄러웠던 날, 아랫집은 또다시 천장을 두드리고 A씨 집을 찾아왔다. 결국 A씨는 그간 참아왔던 화가 터져 욕설을 내뱉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아랫집에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욕설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다.


아랫집의 '보복 소음', 스토킹·협박죄 가능성


A씨의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아랫집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반복적으로 막대기 등으로 천장을 치거나 직접 찾아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아랫집에서 막대기로 천장을 치는 행위는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거나, 상습적인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아랫집의 보복성 천장 타격 행위는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적으로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홧김에 내뱉은 욕설, '모욕죄' 역고소 빌미 될 수도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아랫집 주민에게 욕설한 부분은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A씨를 모욕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오히려 모욕을 문제 삼아 역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당시 상대방의 선제적 위협이 먼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현송 조현재 변호사도 "A씨가 한 욕설은 상대가 모욕으로 걸 수 있는 약점"이라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 감정 빼고 '사실'만 담아 보내야


변호사들은 A씨가 고려하는 내용증명 발송은 유효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위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위한 증거를 남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사실과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아랫집이 천장을 두드린 일시와 횟수 ▲직접 방문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기재하고, 보복 행위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A씨가 했던 욕설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내용증명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 조력 하에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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