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무임승차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한 사업장에서 1년 6개월간 일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성실히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퇴직한 달의 월급과 6개월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병원비 부담에 6800원짜리 기차표 값을 아끼려던 20대 A씨. 생애 처음으로 무임승차를 시도했지만, 열차에 타자마자 승무원에게 발각됐다. 결국 A씨는 원래 운

지난 8월 말, A씨는 지인들과 인도를 걷다가 차량에 허벅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7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만 열고 A씨의

부동산 NPL(부실채권)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한 A씨. 계약서상 신분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출근부까지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업무 처리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대형 호텔 야간 프런트에서 주 6일 근무하는 A씨의 월급은 300만원이다. 근로계약서엔 '월 고정급은 제수당을 모두 포괄한다'는 문구 한 줄이 전부다. 어떤 수당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지

가마솥 폭염에 조기 퇴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용직 타일 노동자

최근 한 병원에 면접을 본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주 2회 휴무가 보장되는 로테이션 근무제였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의 다음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