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등 "빨간 날 수당 없어요”라는 병원…이거 괜찮은 건가요?
광복절 등 "빨간 날 수당 없어요”라는 병원…이거 괜찮은 건가요?
주 2회 로테이션 휴무, 5인 이상 사업장
대체휴무도 없다는 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의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병원에 면접을 본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주 2회 휴무가 보장되는 로테이션 근무제였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의 다음 설명에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광복절 같은 공휴일(빨간 날)에 근무가 걸려도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없다는 것이었다. 대체휴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A씨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로테이션 근무'라는 이유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변호사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결론부터 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변호사들은 '로테이션 근무'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며 "빨간 날에 근무했다면 평소 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테이션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당 청구와 형사 처벌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대체휴무 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먼저
회사가 휴일근무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다.
김상훈 변호사는 "휴일 대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회사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런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를 지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이지훈 변호사는 "합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대체휴무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일수당 등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입사 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 요구, 근무 중이라면 증거 확보해야
변호사들은 부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입사 전후로 나눠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입사 전이라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미 근무 중이라면 향후 법적 절차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훈 변호사는 증거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근무표(공휴일 근무 내역 포함) ▲임금명세서(휴일수당 누락 여부) ▲출퇴근 기록 ▲'휴일수당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못 받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