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호텔 근무, 야간근로 관련 설명이 계약서에 없다?...초과근무수당 받는 법
주 6일 호텔 근무, 야간근로 관련 설명이 계약서에 없다?...초과근무수당 받는 법
계약서에 산출내역 없다면 약정 무효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형 호텔 야간 프런트에서 주 6일 근무하는 A씨의 월급은 300만원이다. 근로계약서엔 '월 고정급은 제수당을 모두 포괄한다'는 문구 한 줄이 전부다. 어떤 수당이 얼마큼 포함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A씨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면 매일 10시간씩 일한다.
연장·야간근로가 일상인데, 과연 월급 300만원에 모든 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것일까.
만약 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된다면, 이미 받은 월급 300만원과 별개로 각종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 산정 쉬운데 '뭉뚱그린 월급', 포괄임금 약정 무효 가능성
변호사들은 A씨의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A씨의 근무 형태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이 사업장은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에 각 수당이 얼마씩 포함됐는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점도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A씨의 계약서처럼 단순히 '제수당을 포괄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법적 분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회사가 증명 못하면 '월급 300만원'은 기본급, 수당은 별도 청구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월급 300만원 중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인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대지 못하면, A씨는 밀린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총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포괄임금 합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법원은 기존에 지급된 300만원을 기본급(또는 소정근로의 대가)으로만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사용자가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월급 총액 300만원 전체가 기본급이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