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였는데 '그런 적 없다'는 운전자…경찰도 '불송치', 뒤집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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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였는데 '그런 적 없다'는 운전자…경찰도 '불송치', 뒤집을 방법 없나요?

2026. 08. 27 15: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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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사고 시간 다르다 주장, 경찰은 '혐의없음' 종결…'다른 곳 있었다'는 새 증거, 이제 내도 소용있을까

차량 사고 진술이 엇갈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반박 알리바이를 확보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지난 8월 말, A씨는 지인들과 인도를 걷다가 차량에 허벅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7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만 열고 A씨의 상태를 살핀 뒤,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다른 일로 경황이 없어 사고 후 약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말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기억하는 사고 시간 및 장소와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렸고, 결국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불송치)했다.


A씨의 손에는 B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출결 데이터와 로그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아직 경찰에 내지 못했다. 이미 종결된 사건, 지금이라도 새 증거를 내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엇갈린 진술에 '없던 일' 된 사고…경찰의 불송치 결정


A씨는 작년 8월 말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자 B씨는 사고 며칠 뒤 보험 접수까지 했지만, 뒤늦게 시작된 경찰 조사에선 A씨와 다른 시간과 장소를 사고 시점으로 주장했다.


B씨 차량엔 동승자나 블랙박스가 없었고, A씨 측엔 목격자인 지인들이 있었다. A씨의 지인들은 올해 5월 경찰 조사에서 진술까지 마쳤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시간에는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고, 이를 증명할 출퇴근 기록도 확보했다. 이 '알리바이'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늦게 낸 '알리바이' 증거, 불송치 결정 뒤집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이 과정에서 새롭게 낼 수 있다.


변호사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에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이의신청서는 현재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가 가진 출결 데이터와 로그 기록은 B씨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지자체 프로그램 출결 데이터와 접속 로그 기록은 이 사건을 뒤집을 핵심 증거"라며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시간에 귀하께서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이유 확인' 먼저? '신청' 먼저?…전략은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경찰이 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알아야 그 논리를 정확히 반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한 뒤 그 논거를 반박하는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도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보다는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항목별로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정보공개청구 등이 거론됐다. 한대섭 변호사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불송치 결정 이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이유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우선 이의신청서와 출결자료를 제출하고, '불송치결정서 및 수사기록 열람·복사 후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적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하다"고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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