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 새마을호 무임승차…6800원 아끼려다 전과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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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X 새마을호 무임승차…6800원 아끼려다 전과자 될까?

2026. 09. 03 10:3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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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후 승무원에 적발

원래 운임에 부가금까지 1만원대 냈지만 불안감 여전

ITX 열차 전경 / 연합뉴스

병원비 부담에 6800원짜리 기차표 값을 아끼려던 20대 A씨. 생애 처음으로 무임승차를 시도했지만, 열차에 타자마자 승무원에게 발각됐다.


결국 A씨는 원래 운임에 부가금까지 더해 총 1만 200원을 내고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무임승차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됐다.


전과 하나 없는 A씨는 생애 첫 잘못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에 빠졌다.


현장에서 부가금까지 모두 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통화하는 척했지만…결국 부가금까지 내고 표 끊어


A씨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6800원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표를 끊지 않고 천안에서 서대전으로 가는 ITX새마을호 열차에 탑승했다.


하지만 열차에 오르자마자 근처에 있던 승무원이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A씨는 통화하는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승무원은 A씨가 통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결국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은 A씨는 무임승차 사실을 실토하고 현장에서 표를 결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래 운임 6800원에 부가금 3200원(원 요금의 50%)을 더한 총 1만 200원을 내고 차내승차권을 발급받았다.


부가금 냈다면 처벌 가능성 '희박'


현장에서 부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추가적인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호사들은 A씨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요금과 부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철도사업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무임승차 적발 시 승차권 요금과 함께 부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승무원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여 정상 요금과 부가금을 모두 납부했기에 추가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특히 즉시 요금을 납부했으며, 승무원과 마찰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과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도 "승무원이 부가금까지 해서 결제를 하였다면 무임승차로 신고 등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 정봉광 변호사 역시 "부가금 납입하고, 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무임승차로 즉결심판 청구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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