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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진행한다.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장마철마다, 혹은 위층 보일러가 고장 날 때마다 어느 집에선 천장이 젖고 벽지가 들뜬다. 누수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

세입자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방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맨 아래부터 위로 대각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 구조로 전환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셋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만기는 오는 10월 말인데, 올해 초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망한

서울의 한 4층 건물에 입주한 A씨는 약 두 달 만에 폭우로 거실과 부엌, 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피해를 봤다. 옥상 배수로가 A씨 세대의 실내 테라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