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더니 창문에 금이 '쩍'…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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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났더니 창문에 금이 '쩍'…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2026. 08. 21 10: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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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열파 현상' 의심…부동산은 "안쪽 창문이라 세입자 과실"이라는데

아무런 충격 없이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자 세입자가 수리비 책임을 걱정했다. / AI 생성 이미지

세입자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방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맨 아래부터 위로 대각선으로 금이 길게 이어졌고, 아래쪽엔 여러 개의 잔금이 보였다. A씨가 곧바로 사진을 찍어 부동산에 연락하자, 부동산 관계자는 "안쪽 창문이 깨진 거면 세입자 과실 쪽"이라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까 봐 덜컥 겁이 난 A씨. 과연 창문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무 충격 없었는데…거미줄 아닌 '대각선' 균열


A씨는 최근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다가 창문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다. 강화유리 창문에는 맨 아래에서 위로 대각선 모양으로 한 줄의 금이 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몇 개의 금이 더 있었다.


A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현상이 강화유리의 '열파 현상'과 비슷하다는 글이 많았다. 그는 즉시 사진을 찍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다.


현장을 보러 온 부동산 관계자는 "금이 간 곳을 만져보니 안쪽 창문"이라며 "집주인과 얘기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덧붙여 A씨를 불안하게 했다.


A씨는 창문에 어떤 충격도 가한 적이 없기에 이런 상황이 억울하기만 하다. 거미줄 모양으로 깨진 것도 아닌데 본인 과실로 인정될까 봐 걱정이다.


변호사들 "열파 현상 가능성…수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변호사들은 A씨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외부 충격 없이 발생한 '열파 현상'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충격으로 깨진 경우 거미줄 모양의 방사형 균열이 나타나는 반면, 대각선 한 줄 균열은 열파 현상의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은 고의·과실 없이 발생한 하자에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민법 제623조)를 진다. 유리창 파손이 노후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노후·시공상 문제나 온도 차에 따른 자연 파손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 된다"며 "안쪽 유리가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 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균열 형태는 외부 충격보다는 '자파(스스로 깨짐)', 즉 열파 현상 특유의 패턴과 유사해 보인다"며 "이는 강화유리 자체의 특성상 발생하는 하자에 가깝다"고 짚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면? "과실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만약 집주인이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임차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는 "임차인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 측에서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유리창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A씨는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거미줄 모양의 타격 흔적이 없고 하단부부터 일자로 금이 간 형상은 자연 파손의 대표적인 정황이므로 과실이 없음을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응을 위해 ▲균열 형태를 다각도로 촬영한 사진·영상 확보 ▲임대인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 ▲필요시 유리 시공업체 전문가 소견 확보 등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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