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냈으니 괜찮아" vs "청소비 더 내"...퇴실 관련 법적 공방 3가지
"돈 냈으니 괜찮아" vs "청소비 더 내"...퇴실 관련 법적 공방 3가지
2026. 08. 21 16:34 작성
청소비·손괴·퇴거불응 등 책임 가르는 법적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맞선다.
이와같이 퇴실 후 남겨진 문제들을 두고, 책임을 가르는 법적 기준들엔 무엇이 있었을까? 고시원부터 펜션까지 3가지 사례로 알아봤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세입자가 1년 만에 방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벽을 오염시킨 뒤, 밀린 월세도 내지 않고 퇴실했다.
쟁점은
- 세입자가 방을 비우기만 하면 오염·방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지.
판단 기준은
- 쓰레기와 오물로 벽지를 변색시키고 방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정도라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악취로 고시원 전체 운영이 마비된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세입자에게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

반려동물 입실 금지 펜션에 몰래 개를 데려와 가구를 망가뜨리고 다른 손님 항의까지 부른 장기 숙박 손님이, 퇴실 요구에도 숙박료 환불 없인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쟁점은
- 계약을 먼저 어긴 손님에게 펜션 측이 보일러·수도 공급을 끊는 등 강경 대응을 해도 되는지, 반대로 버티는 손님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손님이 반려동물 금지 규정을 먼저 어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는 보일러·수도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손님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영업을 막은 데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 세탁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한 펜션 객실에 토사물과 오물이 묻은 침구가 그대로 방치돼, 곧바로 예약된 다음 고객을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쟁점은
- 단순히 뒷정리를 안 한 것과,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오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관건은
- 변호사들은 침구 정리 정도의 단순 뒷정리 미흡만으로는 청소비를 요구하기 어렵지만, 특수청소나 기물 수리가 필요해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 다만 악의적으로 난동을 부려 영업이 마비될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형사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경우, 예약 시 청소 보증금과 그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