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불침번 서라"는 집주인...폭우로 물바다됐는데, 계약 해지될까?
"비 오면 불침번 서라"는 집주인...폭우로 물바다됐는데, 계약 해지될까?
불법 증축 알렸지만 누수 위험은 '침묵'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의 한 4층 건물에 입주한 A씨는 약 두 달 만에 폭우로 거실과 부엌, 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피해를 봤다.
옥상 배수로가 A씨 세대의 실내 테라스로 연결돼 빗물이 고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A씨는 입주 전 위반 건축물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배수 구조나 누수 위험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집주인은 오히려 A씨가 설치한 벌레 차단망 탓이라며 아래층 수리비까지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했다.
A씨가 “비 오는 날 밤새 불침번처럼 테라스를 지켜봐야 하냐”고 묻자 집주인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조적 하자라면 임대인 수선의무 문제
옥상 배수로가 실내 테라스로 연결된 구조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옥상 배수로가 실내 테라스로 연결된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라며 "이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의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임대인의 '비가 오면 불침번처럼 살펴보라'는 답변과 방충망 설치 책임 전가는 법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하자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약 해지와 이사비 청구 가능할까
누수 정도가 주거가 어려울 만큼 중대하고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 추가 손해는 실제 지출과 누수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이 법적으로 근거 있다"며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피해 복구 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는 "누수 경위와 임대인의 거절 태도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취지를 통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