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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일반 음란물은 괜찮지만…'이 영상'은 시청만 해도 징역형 성인이 나오는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상습적인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등으로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 현행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유출된 정보는 불법 대부업체 등

알리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 "공무보다 사적 채권 회수 급급" 징역형… 2심서 뒤집힌 직무유기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분 늦으면 벌금 50만원, 5분 배회하면 징역형⋯천차만별 판결 문제는 비슷한 위반 행위를 두고 법원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동안 단 한 번의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 “명백한 직무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태를 향해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기

손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단말기 잠금 해제도 무죄…불법촬영물 유포만 징역형 집행유예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잠금을 푼 행위(정보통신망

범죄는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고,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지위 차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아동·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