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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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 09. 01 18: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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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불법 도박·만취 운전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상습적인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8억 원대 불법 도박 및 만취 운전 혐의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 7천여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5년 9월 24일에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병합되어 기소됐다.


유사 판례 대비 양형 평가 및 법원 판단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과 만취 상태의 장거리 운전이 병합된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 및 유사 판례 양형 기준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주로 선고되는 경향을 보인다.


재판부 역시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신문고 제보로 수사 착수… 검찰 구형은 징역 2년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 및 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재판부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매일 후회하며 지내왔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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