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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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백

2026. 08. 28 10: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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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위반 판례마다 징역·벌금·무죄 천차만별

대법원 "10분 지각도 처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 남성 A씨. 203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및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0분간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기소됐다.


결과는 벌금 10만 원. 출소자 임시 거주 시설 내 다른 호실에 있었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최저 수준의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상 제한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분 늦으면 벌금 50만원, 5분 배회하면 징역형⋯천차만별 판결


문제는 비슷한 위반 행위를 두고 법원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창원지법은 새벽 시간대 5분간 집 밖을 나가 배회한 성범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올해 창원지법은 제한 시각을 단 2분 넘겨 귀가한 사건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올해 의정부지법 재판에서는 폭설로 택시가 잡히지 않아 104분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고 부작용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양형기준 없는 '전자장치 부착법'⋯법관 재량 폭 너무 넓어


동일한 외출 제한 위반을 두고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무죄까지 판결 편차가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양형기준의 부재에 있다.


조범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기, 살인, 폭행 등 흔히 보는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법관의 재량 폭이 상당히 넓어 형량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단 10분이라도 늦으면 처벌"⋯엄격 준수 첫 판시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유의미한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택시가 잡히지 않자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미리 알리고 10분 늦게 귀가한 사건에서, 1·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조범석 변호사는 "일반인에게는 단순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미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게 된 대상자에게는 법 준수 의무가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개별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고려해 선처하면 법의 실효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들쑥날쑥한 판결을 막을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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