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하는데, 예전에 지운 '아청물' 나오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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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하는데, 예전에 지운 '아청물' 나오면 처벌될까?

2026. 08. 13 10: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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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다운로드 후 수개월 소지하다 삭제…압수수색 중 '여죄' 발견 시 별도 영장 받아 수사 가능

다른 사건 조사 중 디지털 포렌식으로 과거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집이 압수수색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A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혐의가 아니다.


만약 경찰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가, 과거 텔레그램에서 다운로드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을 발견할까 봐서다. A씨는 해당 파일을 몇 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 삭제했다.


본래 수사하던 사건과 무관하게, 포렌식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여죄'로 처벌받게 될까?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된 '여죄',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아청물 소지와 같은 별도의 범죄 혐의(여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추가로 영장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별도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고 수사한다"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 역시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증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다면, 탐색을 중단하고 그 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타 사건 가해자를 수사하다가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된 것이라면, 여죄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며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삭제했는데 괜찮지 않나?"…포렌식 앞에선 안심 못 해


A씨처럼 파일을 삭제한 경우는 어떨까. 변호사들은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삭제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편"이라며 "며칠 전에 삭제했다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즉, 삭제 행위가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삭제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과거 한 판례에서는 아청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뒤 포렌식으로 복구된 사안에 대해, 삭제 시점 이후의 '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운로드한 시점의 소지 행위 자체는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가 가능하며, 다운로드 시점과 삭제 시점까지 모두 확인된다"고 짚었다.


아청물 단순 소지, '벌금형' 없는 중범죄


만약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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