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러드 레토 덮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전…한국에서 뒤늦게 신고한다면?
재러드 레토 덮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전…한국에서 뒤늦게 신고한다면?
재러드 레토 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배우 재러드 레토가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4명에게 고소당했고, 레토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수십 년 전 10대 시절 당한 성범죄 피해, 지금 고소하면 받아들여질까. 배우 재러드 레토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무슨 일이 있었나
BBC는 2026년 8월, 여성 4명이 배우 재러드 레토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피해 당시 14~19세였으며, 사건은 2002~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한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하는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받기도 했다. 레토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은 미국법 적용 사안이지만, 피해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긴 시간 간격은 한국 독자에게도 익숙한 고민이다.
한국에서 성범죄 피해를 뒤늦게 신고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공소시효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즉 피해 당시 10대였다면, 만 19세가 된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구조다. 강간·강제추행 등 중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피해자가 30대가 되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이 그루밍 행위다. 이 사건처럼 유명인이 지위를 이용해 10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연락을 취하거나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한국 형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단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NDA 서명을 요구받은 경우도 문제다. 피해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민사적 분쟁 소지가 있으며,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를 막는 효력은 없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고,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지위 차이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피해 당시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클수록 법원은 위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발생 시점이 오래됐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메시지·사진 등 객관적 기록의 존재, 제3자 증언 여부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