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다 'teen' 검색했는데… 결제·다운 안 했어도 처벌될까?
야동 보다 'teen' 검색했는데… 결제·다운 안 했어도 처벌될까?
일반 음란물과 다른 아청물·불법촬영물
'teen' 검색어 입력 시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만 'teen'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 본 경험 때문에 최근 관련 수사 소식을 접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일반 음란물은 괜찮지만…'이 영상'은 시청만 해도 징역형
성인이 나오는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영상물은 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변호사도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만 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een' 검색,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
A씨의 사례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teen'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런 행위는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teen'과 같은 검색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될 만한 영상을 접했다면 이는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짚었다.
김시완 변호사는 "단순히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결제·다운로드 이력 없다면 당장 수사 가능성은 낮아
변호사들은 결제나 다운로드, 유포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회원가입, 공유, 유포, 결제 등 직접적인 유통 행위가 없고,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사용과 VPN 활용은 수사 대상 포함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김시완 변호사 역시 "현재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 및 결제를 진행한 유료회원들을 1순위로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질문자 상황만 보면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수사 범위가 일반 이용자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로그를 확보해 시청 기록이 특정 불법 영상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