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면, 이혼 당시가 아닌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

평생을 희생해 아들을 키웠지만 대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에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문대 보내고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잔금일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으니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미 이사 일정에 맞춰 전세 퇴거일을 조정하고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폭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던 집주인.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전하자마자, 매수인이 아직 기한이 남은 중도금

전셋집 경매로 겨우 되찾은 4천만 원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며 새 보금자리를 꿈꿨던 할머니. 아들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집을 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