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검색 결과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집주인은 자신이 가진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A씨는 '전세 먼저, 2년 뒤 매매'라는 계획을 세웠다. 집주인(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2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

8년간 똑같이 돈을 냈는데, 남편 손에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매달 200만 원씩 가족의 생활비를 전담해온 A씨는 이혼을 앞

정부가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비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늘리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면, 이혼 당시가 아닌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