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팔아 남편 집 고쳤는데....남편 “원래 내 집” 주장, 재산분할 될까?
내 아파트 팔아 남편 집 고쳤는데....남편 “원래 내 집” 주장, 재산분할 될까?
혼인 전 소유 집도 유지·증식 기여 입증 시 분할 가능성
아파트 매각대금·리모델링 비용 흐름이 기여도 판단의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 최근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함께 살던 단독주택은 남편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소유한 집이었지만,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 전부를 이 집 리모델링에 투입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동안 동네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별거 직전에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면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진 뒤 남편은 “원래 내 집이었으니 전부 내 재산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수민 변호사가 출연해 법률적 해법을 짚었다.
아파트 매각대금이 가른 기여도
남편이 사실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한쪽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재산분할 가능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수민 변호사는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을 낡은 주택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투입했다면 그 자금 기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개발로 오른 집값도 변수
재산분할에서는 어느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문제다.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지만, 그 이후 발생한 가격 변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면 시세 상승분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사실혼 기간 중 이미 이뤄졌다는 점이 변수다.
박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 감정을 신청하고, 개발 호재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가 평가되도록 다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
A씨가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려면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아파트 매각대금이 실제 남편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에 투입됐다는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매각대금이 리모델링 자금으로 송금된 금융거래 내역,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영수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관련 공적 자료도 시세 상승의 토대가 언제 형성됐는지를 따질 자료가 될 수 있다.
